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보상받을 수 있을까…대법 12월 공개변론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쌍방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가리는 대법원 공개 변론이 오는 12월 4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이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재판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지난해 10월 간호사 골수 채취 사건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소송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원고)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50만 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면서 제기됐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2015년 대법원 전합은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이 손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1·2심은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쟁점은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이 2015년 전합 판결에서 의미하는 남은 손해로 보고, 피보험자가 상대 차량 보험사나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과 과실비율 산정방식, 자기부담금 근거와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와 실제 부과 현황,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에서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소송은 피보험자와 상대차량 사이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피보험자와 보험사 간 청구권 행사 문제로, 결론에 따라 자동차보험업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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