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부당이득 혐의액 ‘뚝’ 떨어진 이유가…‘세전→세후’ 아니었네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5. 10.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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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엔터인먼트(현 하이브) 상장과정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혐의 액수가 계속 줄어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초기에는 빅히트 투자자 전체가 상장으로 벌어들인 1조2000억원 규모가 모두 방 의장의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방 의장이 2개 PEF에서 언아웃으로 배분받은 4000억원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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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ㅣ유용석 기자
빅히트엔터인먼트(현 하이브) 상장과정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혐의 액수가 계속 줄어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애당초 1조2000억이 거론되다 4000억원이 됐고 최근에는 1900억원과 1200억원까지 급감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방 의장을 겨냥한 의혹의 ‘거품’이 점차 걷히면서, 사건의 실체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8년 4월(스틱인베스트먼트)과 2019년 11월(메인스톤 2호), 두 차례에 걸쳐 빅히트 구주 투자자의 지분을 넘겨받은 새로운 기관투자자(PEF)들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목표 기간 내 빅히트엔터가 상장에 실패하면 방 의장이 2개 PEF 보유 지분을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되사는 ‘풋옵션’, 상장에 성공하면 PEF의 투자 이익 중 30%를 방 의장이 배분받는 ‘언아웃’을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구주 투자자에게 상장이 지연될 수 있다고 기망하고, 새 투자자와 주주간 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감독당국의 입장이다.

지난해 말 사건이 불거진 후 수개월 동안 방 의장의 부당이득 규모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초기에는 빅히트 투자자 전체가 상장으로 벌어들인 1조2000억원 규모가 모두 방 의장의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방 의장이 2개 PEF에서 언아웃으로 배분받은 4000억원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어느새 방 의장의 ‘부당이득’ 규모는 1900억원, 때로는 1200억원까지 줄었다.

일각에선 언아웃 배분액 4000억원에서 세금 납부액을 뺀 ‘세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하고,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한 PEF에 (구주 투자자의)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8년 4월 스틱과의 주주간 계약을 문제삼지 않은 결정이다.

스틱은 1998년 벤처캐피탈로 출범한 토종 PEF로, 하이브측 인사는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메인스톤으로부터 배분받은 방 의장의 몫은 1200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700억원은 증선위가 함께 고발한 메인스톤 관계자 등 다른 3인의 이익을 합친 금액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등이 문제 삼는 방 의장의 부당이득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에서 명확한 논란의 실체가 가려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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