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방치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전국 13만호 빈집 자진 철거 유도

방재혁 기자 2025. 10. 2. 10: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발표
체계적 관리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소유주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시 세 부담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해 정비사업 지원

정부가 ‘빈집’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자발적으로 빈집 철거할 경우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빈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현황과 빈집애(愛)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전국 빈집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이다. 국토부는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돼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빈 건축물은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해 자발적 정비도 어렵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부터 나선다.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안전조치·철거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한다. 다만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빈집 자진철거 시 세금 부담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 방안은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해 왔다. 인센티브 방안 적용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서 경제적 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 미이행시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해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원도 속초시 소재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빈집. /속초시의회 뉴스1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상담을 지원한다.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빈 건축물 허브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 경과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수용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가칭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 제한 없이 활용(숙박·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 특히 스타트업들이 빈집을 활용한 공유오피스, 공유숙박시설 등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