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빈 집’ 20만호…국토부, 유령도시 막는다[부동산360]
자진철거 유도 및 SPC 조성해 개발
![한 폐가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출처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d/20251002100141236vizo.jpg)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내 인구소멸지역이 늘어나면서 2030년에는 국내 빈 집이 20만호를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빈 건축물로 인한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예방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 철거 혹은 정비·활용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빈 집 활용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공공개발에 투입하는 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 집은 13만4000호로, 도시에 5만6000호, 농어촌 지역에 7만8000호가 분포돼있다.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도 최대 6만1000동에 달한다. 인구 감소지역에서의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며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그간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은 다수 법령에 산재돼 있어 관리체계가 미비했다. 여기에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어 자발적인 정비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토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d/20251002100141701tmlr.png)
특별법을 통해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 체계를 완비해나갈 계획이다.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해나간다. 우선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소유주가 조치명령 미이행시),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철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 미이행시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해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국토부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d/20251002100141870zjzp.png)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빈 건축물 허브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 경과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수용한 후 민간 매각 및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SPC 규모는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가칭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활용(숙박·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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