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로 챙긴 돈”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이득 3.7억 징수

김건희씨 가족이 운영해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 중 현재까지 3억77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A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 4000만원 중 3억 7700만원을 지난 7월에서 9월에 걸쳐 받아냈다.
앞서 A요양원은 공단 조사에서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 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징수는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다. 하지만 최근 남양주시가 이 요양원에 대해 104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당분간 상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양원에 있던 환자들은 인근 다른 시설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이 마무리 되면 영업 중단이 본격 시행된다.
공단은 “처분기간 이전까지의 급여비용은 전산 상계처리하고 27일 행정처분 개시 이후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 및 채권 확보 등 신속히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요양원 측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벌인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도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지난달 19일 학대 행위에 대해 개선 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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