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육아휴직 대체인력·단축근무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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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기준액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 대상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 개선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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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기준액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 대상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 개선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에 대해서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 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공백을 대신 수행한 동료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만 해도 되도록 바뀐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뤄지는 것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만 6048원(8시간 기준)으로 이는 현재의 상한액인 6만 6000원보다 높다. 새로 정해지는 상한액은 올해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만 81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이외에도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 수행 권한을 전문성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법제 근거가 마련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24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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