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신청에···법원 "이유 없다"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특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 역시 윤씨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특검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더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에 구속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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