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뜬 뒤 수화물 미탑재 알려"…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 과태료

2025. 10. 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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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뒤늦게나마 보낸 문자에도 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어 보상 계획 등 주요 내용은 누락됐으며, 이에 따라 항공편 한 편당 과태료 400만원씩이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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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과태료 총 1,200만원, 에어로케이는 총 1,8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에게 해당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 먼저 인지했지만, 항공기가 이륙한 뒤에야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화산 분화로 화산재가 퍼져 이들 항공편이 우회 항로로 운항해야 했는데, 안전과 연료 소모 등 문제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돼 일부 짐을 못 싣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뒤늦게나마 보낸 문자에도 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어 보상 계획 등 주요 내용은 누락됐으며, 이에 따라 항공편 한 편당 과태료 400만원씩이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로케이 항공기 [에어로케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총 9편의 항공편에 대해 지연을 미리 인지했는데도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해 한 편당 과태료 200만원씩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처분은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김 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처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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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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