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짜 큰일났다, 집 꼭 일찍 들어가”…중국인 대거 입국에 ‘괴담’까지
“중국인 입국날 화재” 혐중 집회…국힘도 가세
법무부 “사전점검 통해 인터폴 수배자 등 걸러”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무비자 입국 대상자들은 기존 출입국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 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제도인데, 112개 국가(사증면제 협정국가 67개국, 관광통과 45개국) 국민이 대상으로, 중국은 대상 국가가 아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가 발생한 뒤 전산망 마비로 한때 전자여행허가(K-ETA) 사이트에서 체류지 주소 입력이 불가능해지자 ‘중국인 범죄자가 입국하거나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진 바 있다. 이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비자 제도로 중국인 범죄자가 국내로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다거나 앞서 무비자 제도를 도입한 말레이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합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며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의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비자 입국으로) 불법체류·불법취업이 예상된다.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전염병 및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전자입국신고 사이트에 따로 체류지를 입력하는 대상도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번 무비자 입국은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은 국내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뒤 사전 점검을 받은 단체 관광객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 전력자도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무비자 관광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군 여부를 판단하는 등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여행사에도 각종 책임을 부과한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들어온 관광객이 여행사 직원과 공모해 이탈하는 등 고의 이탈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여행사는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전역에서 관광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개별·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6월까지 약 100만명의 중국 관광객 추가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2023년 중국인 무비자 제도를 시험 운영한 뒤 지난 4월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도록 중국과 합의한 말레이시아는 경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현지 매체 더스타에 따르면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내무부 장관은 지난 4월 “무비자 시험 운행 기간 관광객 증가로 경제에 즉각적인 활성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중국과의 추가 협상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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