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팰릿 출하 단계적 추진”

서효상 기자 2025. 10.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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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장에서 전 품목 팰릿 출하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 산지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본지 9월24일자 7면 보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팰릿 출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9월29일 밝혔다.

공사는 '가락시장, 단계별 팰릿 출하 확대 추진'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입주 일정 등에 맞춰 팰릿 출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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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시설현대화 맞춰 진행
산지서 팰릿 적재하면 반입 허용
“시 조례안 의무화 빌미될 수도”
서울 가락시장에서 하역노조원이 차량에 실어온 엽채류 상자를 나무 팰릿 위에 다시 쌓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전 품목 팰릿 출하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 산지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본지 9월24일자 7면 보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팰릿 출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9월29일 밝혔다.

공사는 ‘가락시장, 단계별 팰릿 출하 확대 추진’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입주 일정 등에 맞춰 팰릿 출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팰릿 출하 의무화 때 ‘완전규격출하품’을 포함해 ‘산지에서 팰릿에 적재해 출하한 모든 표준규격품’은 팰릿 출하로 인정해 가락시장에 반입할 수 있다”고 했다.

공사는 ‘비팰릿 출하 물량이 많은 다품종 소량 생산자와 영세농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근교산 엽채·쌈채류는 순회수집 운송기사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올 4∼8월 팰릿 출하율이 전년 동기 20.1%에서 39.2%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사의 설명에도 산지와 유통인의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은 폭넓게 해석할 수 있어 언제든지 ‘완전규격출하품’만 시장에 반입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의 단계별 진행 상황, 품목별 물류 여건 등을 고려한 팰릿 적재 출하 촉진을 위해 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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