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그날 밤 대통령실 TV 화면으로 본다?…CCTV 공개 나선 특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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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공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내란특검팀은 ▷대접견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일부인 점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할 예정인 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3일~4일의 모습이 기록된 용산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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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공개 재생 위한 절차
尹과 국무위원 모습 고스란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3년 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d/20251002064651145dlrq.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공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습이 당긴 영상이 군사기밀에서 해제되면 당일 전모가 세세하게 알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공개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기밀 해제 절차 착수를 요청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5월 경찰에 임의제출한 자료 중 하나다. 내란특검팀은 군사기밀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제 절차를 거친 뒤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등의 내란 재판에서 공개 재생할 방침이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번째 공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재판이다. CCTV 촬영 장소가 3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어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CCTV를 제시하면서 증인 신문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인 관심과 공정한 재판을 할 권리를 위해 재판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은 현재 3급 군사기밀로 지정돼 있어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으로 이전하면서 전체가 2022년 8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공개’ 형식으로 증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지만 군사기밀을 해제한 뒤 공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내란특검팀은 ▷대접견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일부인 점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할 예정인 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3일~4일의 모습이 기록된 용산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사기밀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또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도 있다.
해당 영상에는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거나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를 논의하는 장면도 있다고 한다.
군사기밀에서 해제되면 해당 영상을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 일반 시민, 언론사 등이 방청하는 가운데 비상계엄 당일의 전말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 재판이 중계될 경우 법정에 오지 않은 시민들도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CCTV 영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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