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고교 야구선수 출신 父, 항소심 '징역 11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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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고교 야구 선수 출신 아버지가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뉴시스와 뉴스1 등이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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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뉴시스와 뉴스1 등이 1일 보도했다. 앞서 1심의 징역 12년에서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B군이 숙제를 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의 체격을 지녔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B군의 친모 C(30대)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화섭 기자 evermyth@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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