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단순 열애설 아냐"…쥴리, 불법 유출 피해에 선처 無 [영상]
근거 없는 열애설 확산…누리꾼 "유출 자체가 범죄" 분노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그룹 키스오브라이프(KISS OF LIFE, 이하 키오프) 멤버 쥴리가 불법 영상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30일 소속사 S2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출 및 확산 중인 영상물을 확인했다"며 "당사 아티스트를 둘러싼 근거 없는 추측과 루머가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확인되지 않은 억측으로 인해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담당 법무법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게시물 작성, 인격권 침해 등 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 경로를 통한 영상물 유출·유통뿐 아니라 2차 가공과 재배포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8일 중국 SNS 웨이보에 한 남녀가 술집 룸 형태의 공간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 등이 담겼다. 화질이 떨어지고 편집된 상태로 올라왔음에도 일부 네티즌이 영상 속 인물이 쥴리와 베리베리(VERIVERY) 멤버 강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열애설로 번졌다.
S2엔터테인먼트는 초기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이 확산되자 강경대응을 공식화했다.

강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역시 "해당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아티스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선처 없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열애설을 넘어 '불법 CCTV 영상 유출'이라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영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로 유출됐는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퍼진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유출 자체가 범죄"라며 "사생활을 침해한 유포자와 재배포자 모두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비슷한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정국은 최근 자택에 수차례 침입당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방송인 박나래와 모델 한혜진 또한 자택 공개 이후 무단 침입 피해를 겪었다.
잇따른 사생활 침해와 불법 유출 논란 속에 아티스트 개인의 사적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팬과 대중의 성숙한 미디어 소비 태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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