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美 "ESTA만 있어도 장비 설치 가능"

양소연 2025. 10. 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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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발급받은 단기 비자만 갖고 있어도 장비 설치나 보수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외교당국간 합의를 통해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인 'ESTA'만 있어도 이런 활동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146명은 B-1·B-2 단기 비자를, 170명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도인 'ESTA'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 모 씨 / 구금 한국인 노동자] "비자 유효 기간도 있고, 그렇게 어필(호소)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미국 정부는 먼저 B-1 비자를 받았다면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ESTA'만으로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기존 방식대로 입국해 업무를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무더기 체포와 구금이 무리했다는 점을 미국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칫 이번 사태가 한국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번지는 걸 조기 진화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준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투자 기업의 비자 문제를 전담하는 소통 창구도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해, 당장 이달부터 가동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전문직 비자 신설이나 발급 확대까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미국 측은 "의회가 움직여야 할 입법사항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며 다소 거리를 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고, 현대차그룹은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구금 피해를 본 하청·재하청 소속 노동자들이 이번 대책만으로 다시 미국에 돌아가겠다고 나설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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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1994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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