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의 해고권한에 제동?...연준이사 자리유지

손효숙 2025. 10. 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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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구와 관련해 구두 변론 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쿡 이사 해임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숙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쿡 이사는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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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즉각 결정 않고 숙의절차
쿡 이사 내년 1월 변론기일까지 직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 6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연준 이사회 공개회의에 참석한 모습.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구와 관련해 구두 변론 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쿡 이사 해임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숙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쿡 이사는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때 임명된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비위 혐의를 사유로 들긴 했지만 독립성이 중시되는 연준을 흔들기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쿡 이사의 이의 제기에 대해 지난달 9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법원도 지난달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연방 법무부는 같은 달 18일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전·현직 재무부와 연준 관계자들이 최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쿡 이사의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들이 더 나은 경제 성과를 내왔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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