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의 해고권한에 제동?...연준이사 자리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구와 관련해 구두 변론 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쿡 이사 해임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숙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쿡 이사는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쿡 이사 내년 1월 변론기일까지 직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구와 관련해 구두 변론 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쿡 이사 해임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숙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쿡 이사는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때 임명된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비위 혐의를 사유로 들긴 했지만 독립성이 중시되는 연준을 흔들기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쿡 이사의 이의 제기에 대해 지난달 9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법원도 지난달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연방 법무부는 같은 달 18일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전·현직 재무부와 연준 관계자들이 최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쿡 이사의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들이 더 나은 경제 성과를 내왔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의원 추석 떡값 '425만원'에, 김미애 "마음 무겁다, 기부할 것" | 한국일보
- 피부세포로 난자 만들었다... 불임 치료 새 길 열릴까 | 한국일보
- "갤럭시 링이 안 빠져요" 163만 유튜버, 비행기 탑승 거부당했다 | 한국일보
- "종업원인 줄"… 술집서 처음 본 여성 추행한 예산군의원, 결국 사퇴 | 한국일보
- [단독] 코레일 28억 원대 입찰 비리 의혹…제보받고도 한 달간 뭉갰다 | 한국일보
- [단독] ADHD약 한 사람이 6120개... '처방 잘 해주는 병원' 있다 | 한국일보
- 또 '엇박자' 李정부 대북정책...'두 국가론' '접경 훈련' 놓고 혼선 | 한국일보
- [단독] 국힘, 결혼식 취소 번복 혼란에 '신라호텔' 이부진 국감 증인 요청 | 한국일보
- 국정자원 화재로 'G드라이브' 소실…19만 공무원 업무 자료 증발 | 한국일보
- '용의 눈물' '정도전' 배우 김주영 별세... 향년 73세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