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의 해고권한에 제동?…연준이사 당분간 자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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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구와 관련, 구두 변론 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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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쿡 이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yonhap/20251002003740053teaf.jpg)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구와 관련, 구두 변론 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쿡 이사 해임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숙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쿡 이사는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때 임명된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비위 혐의를 사유로 들긴 했지만 독립성이 중시되는 연준을 '장악'하기 위한 인사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쿡 이사의 이의 제기에 대해 지난달 9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 법원은 지난달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연방 법무부는 같은 달 18일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잇달아 임명함으로써 현재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은 대법원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몇건 내렸으나, 이번에는 행정부의 요구에 '어깃장'을 놓은 모양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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