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동면 월평마을에 기업형 축사 급증…주민 반발

신동섭 기자 2025. 10. 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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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거리제한 조례 개정후 ‘풍선 효과’
10년새 군내 사육두수 비중 배 이상 ↑
악취·소음·환경오염 등 대책마련 촉구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월평마을 일대에 대규모 축사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do@ksilbo.co.kr
울산 울주군 두동면 하월평마을 주민들이 최근 잇따른 기업형 축사 건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거리제한 조례 개정 이후 발생한 풍선효과로 마을 주변에 축사가 빠르게 늘어 악취와 환경오염, 생활 불편이 심각해졌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소·양·말·사슴 축사의 경우 주거밀집 구역(5가구)에서 최소 250m 떨어진 곳에만 축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축종별 거리제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축사거리제한 제도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악취, 소음, 파리와 같은 해충, 수질 오염 등으로부터 주민 생활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신규 축사 건립 가능 지역이 두동면 월평리와 두서 활천·미오리, 언양 다개리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월평리의 경우 지난 2015년 한우 사육농가 수와 사육 마릿수가 53가구에 928마리였지만, 올해 9월 기준 75가구 1960마리로 크게 늘었다. 군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비중도 2.9%에서 5.9%로 배 이상 늘었다.

군 전체로 분산돼야 할 축사가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은 크게 침해되고 있다.

하월평마을 주민 A씨는 "군청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 피땀 흘려 이룬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냄새는 물론 소똥이 인근 도랑으로 떠내려가며 하천까지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B씨는 "축사들이 지어진 뒤 냄새가 심해져 산책로로 이용하던 농로를 걷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미 지어진 곳을 없앨 수 없다면 인도를 만들어 산책로를 조성했으면 한다. 좋은 공기를 찾아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라고 지적했다.

마을 주민들은 궁리 끝에 자구책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주거밀집의 조건인 5가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4가구에 1가구를 더하려 머리를 맞댔지만 악취와 환경 문제로 이사를 올 사람이 없어 무산됐다.

이상우 울주군의원은 "가축 사육 거리제한 조치가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축사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