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박혜연 기자 2025. 10. 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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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을 1일 법원이 기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오후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지내게 됐다.

이날 권 의원의 심문은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50분까지 약 1시간 40분간, 한 총재는 같은 법정에서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뒷받침하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샤넬백 등 명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심문에 앞서 권 의원 측은 50여 쪽의 의견서를, 한 총재 측은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두 사람 모두 최후 진술에서 직접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5분간 “차명폰으로 윤씨와 전씨 등과 통화한 건 맞지만, 정치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차명폰 사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증거 인멸과는 무관하다”며 구속 취소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도 약 3분간 최후 진술에 나서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평화의 어머니로 일해왔다. 그런 나에게 어떻게 이 나라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고 답답하다”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의 검사 4명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이미 특검 수사 전부터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고, 소환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크다”며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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