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행… “움직여라 인천 정치권”

김성호 2025. 10. 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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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의원들의 특별법 ‘급물살’
공공기관·민간기업에 파급력 커
市, 해양수도 배제 권역별 추진 강조
지역 항만업계 ‘인천항 소외’ 경계

/연합뉴스

국회에서 항만·수산업계의 부산 집중화를 꾀하는 특별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인천 항만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된다. ‘부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실질적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안’은 2건이다. 지난 7월 곽규택(국·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김태선(민·울산 동구)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원포인트’ 안건으로 다뤄 처리할 예정이다.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여야 논의를 마무리하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된다.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발의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으로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곽 의원 법안은 ‘부산 중심 해양산업 기능 고도화’를, 김 의원 법안은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목적으로 내세운다. 해수부 부산 이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공공기관·민간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천을 배제한 부산 중심의 제도 개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선 안되는 대목이다.

인천시는 법률 명칭에 ‘부산’을 제외하고, ‘부산 해양수도’라는 용어가 법에 담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천시는 특별법이 인천의 해양·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인천의 뜻이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인천시는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가 전국 사안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권역별 해양산업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천 항만업계도 인천시와 같은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수부의 지원이 부산에 집중되면서 ‘인천항 소외’라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든다. 부산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과 모든 것을 부산에서 해야한다는 것은 분명 달라야 한다”면서 “국가 발전이라는 원칙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인천시, 지역 정치권이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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