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리기 급급'...환경미화원 살해 중국인,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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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72)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리 씨의 변호인은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순간적 선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거주 장소로 복귀하며 순순히 체포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은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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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리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4시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 60대 피해자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리 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은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인 리 씨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며 노숙 생활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리 씨의 나이, 성행, 재판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과 리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살해 동기가 없음에도 인명을 경시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리 씨의 변호인은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순간적 선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거주 장소로 복귀하며 순순히 체포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은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리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피해자 가족들이 영원히 고통을 겪어야 한단 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법에 맡기며 하라는 대로 받아 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런 태도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리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 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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