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예정한 '경남도민연금'의 도민 1인당 지원금액을 당초 월 1만원에서 월 2만원 지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도민연금 가입대상이 만 40세 이상부터 55세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만 55세 이상부터 60세 사이 도민들이 상대적 차별을 받게 돼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 부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한 대표 과제로 전국 최초의 '경남도민연금' 도입안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도민으로서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낮은 층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이를 위해 도는 당초 매월 9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만 원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도민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납입 기준을 완화했다.
이날 밝힌 최종 확정안을 보면 지원금은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연간 24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적립한다. 하지만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 동안만 지원된다.
특히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가입자가 만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때이면 도민연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가령 만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납입하면, 자신의 총 납입액은 960만 원이고, 도의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한 총 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 7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도민연금 가입대상이 만 40세~55세미만으로 한정되면서 만55세이상부터 만60세사이의 도민들이 도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상대적 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개시전까지의 '소득공백기'를 도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적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1969년생부터는 만65세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만55세이상의
도민이 만60세에 정년퇴직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전까지 5년간은 도민연금을 통한 소득공백기 완충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만55세이상부터 만60세까지 도민들의 도민연금 가입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키로 했다. 매년 1만 명씩,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한다.
박명균 부지사는 "이미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백발생이 우려되는 만55세이상 도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남도민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