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 수사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저희가 내란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사실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앞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결론을 보류한 바 있죠.
그런데 최근 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란 판단을 내린 공수처의 수사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구나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한 시민단체가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판사를 고발하면서 공수처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 3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4개월간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감사위원회는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결론을 보류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법률상 공수처의 수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접대의 주체가 누구인지,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선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게 공수처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달 26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이거는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뇌물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지 부장판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3개월 만에 다시 교체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전화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전화로 교체했다 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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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93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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