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동안 '강제로 직원 월급 떼 간' 조폐공사…폭로 나오자 직원 색출도
【 앵커멘트 】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급여의 3%를 회사가 강제로 떼가고 퇴사를 해도 낸 돈의 20%만 돌려받는다면 어떨까요. 본인 동의도 없이 떼가고 이를 문제로 삼자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바로 조폐공사 이야기입니다. 김 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조폐공사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3%씩, 많게는 20만 원 넘게 떼갔다,
가입은 강제, 탈퇴는 불가, 퇴사할 때는 낸 돈의 20%밖에 못 받는다는 등 임직원 공제기금에 대한 성토가 이어집니다.
심지어 본인 동의 없이도 떼간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조폐공사 직원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2년 처음으로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논란에 대해서 조폐공사 측은 해당 기금은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고 사측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MBN 취재결과 노조의 회계 공시에 해당 항목은 없었고,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 - "노조 회계 공시에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억지로 3%를 떼어 가고 중도에 퇴사하면 80%를 몰수하는 관행은 이번 국감 기회에 고쳐야 됩니다."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조폐공사가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제보자 색출 의혹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고, 기금 운영주체로 알려진 노조 측은 "사측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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