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명 16조 빚 지워준다는데…“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나”
총 8400억원 규모 기금 조성
5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대상
도덕적해이·역차별 논란에
성실상환자 구제책도 마련
![[매경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mk/20251001192702966vmpj.jpg)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금은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했다. 은행업권 3600억원, 여전업권 300억원, 생명·손해보험업권 400억원, 저축은행업권 100억원 등이다. 당초 계획이었던 4000억원보다 4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매입가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부담을 호소해온 대부업권은 빠졌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2018년 6월 이전 연체)·5000만원 이하 채무(원금 합산 기준)를 보유한 개인 연체자다. 도박·유흥·주식 투자로 발생한 사행성 채권이거나 채무자가 부정 대출·사기 등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를 뺀 외국인 채무도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조정 작업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도 없는 채무자는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빚을 모두 소각해준다.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 수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 30~80% 감면, 이자전액 감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등을 허용한다. 상환 유예도 최장 3년을 적용해준다.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면 기금 내 자체적인 추심 절차를 거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올해부터 바로 소각 절차에 들어간다.
채무조정 이행 과정에서도 신복위를 활용한 5000억원 규모 특례대출을 지원해 채무자들의 연착륙을 도울 예정이다.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연 3~4%)의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연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분할 상환 최대 10년)을 신복위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5년 미만 연체자도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과 최장 8년의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무액 상한이 없어 사실상 국내 연체자 대부분을 조정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외에도 최대 370만명에 달하는 채무자가 전액 상환 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사면’ 작업 등에 착수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수 채무자가 복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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