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이 20억 아파트를…초고가 매수 104명 세무조사
[앵커]
국세청이 서울 '한강벨트'의 초고가 주택 매수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0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모 찬스로 편법 증여를 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산 거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대출을 끼고 거래된 20건의 평균 매매 가격은 2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대출금은 8억 6천만 원.
대출을 뺀 약 19억 원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었단 겁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 출처를 본인이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강남구 : "대부분 부모님 증여 받는 거죠. '돈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빌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식으로 알려주죠."]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한강벨트의 초고가 주택 거래 5천여 건을 전수 검증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모두 104명.
지난해 서울의 20억 원 대 아파트를 산 20대 A 씨는 소득이 아예 없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조사결과 A 씨가 해당 아파트를 사기 직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수십억 원에 팔았고, 해외주식으로도 억대 차익을 거둔 거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 역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25억원 대 아파트와 65억원 대 땅을 산 외국인 B씨 역시 편법증여, 법인 자금 유용 등 탈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희/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습니다."]
이밖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와 가장 매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사례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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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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