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조례 갈등’ 봉합 실패… 여야정협치위 유지 ‘빨간불’

한규준 2025. 10. 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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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의 특조금·임기일치 조례 등 이견만… 찬반논의 회의적 시각도

경기도·경기도의회가 각종 조례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9월29일자 3면 보도), 1일 여야정실무회의를 통해 갈등 봉합을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설상가상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출범한지 50일도 채 되지 않아 유지 전망마저 불투명해졌다.

1일 도·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와 도의회 여야는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 실무회의를 열었다. 도가 대법원 소 제기를 검토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이하 특별조정교부금 조례)’과 재의 요구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하 환경영향평가 조례)’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들 3개 조례안은 도의 반대 의견에도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임기일치 조례와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대해선 재의 요구를, 특별조정교부금 조례에 대해선 대법원 소송을 검토 중이다.

실무회의에서 도와 도의회는 이견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도는 임기일치 조례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 대법원 소 제기와 환경영향평가 조례 재의 요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두고 의견차가 컸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일 이전에 협의를 마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민선 8기에서 중점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된다며 반대했다. 도의회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찬반 토론을 거쳐 충분히 논의된 결과라며 맞섰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 여야는 모두 여야정협치위원회 유지 자체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도의회 의결을 거친 사안을 도가 거듭 반대한다면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3일 야심차게 출범한 이후 49일만에 존속 자체가 흔들린 셈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도의회 원칙에 따라 통과된 안건인데 다시 찬반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미 통과된 안건의 찬반 문제를 다룬다면 협치위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도 “재의 요구 안건이 다시 도의회를 통과한 뒤 경기도가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면 양당 대표단만 난처해진다”며 “오늘 별다른 성과가 없음에도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마무리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협치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실무회의는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협치위에 올릴 안건을 정하는 자리인데, 입장 차이가 커 추가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도의회와의 논의에는 언제든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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