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구금만큼은 절대 안돼”…주한미국대사관에 이달부터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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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비자 심사 등을 맡을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기로도 합의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인 가칭 '한국 투자자 데스크'(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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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달중 가동 예정”
![비자 발급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찾은 시민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mk/20251001184802343kyxm.jpg)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인 가칭 ‘한국 투자자 데스크’(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전담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될 예정이고,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미국은 지난달 조지아 한국인 대거 구금과 같은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B-1 비자로 해외 장비의 설치 등이 가능하며 ESTA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 더해 미국 현지의 우리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사이에 상호 접촉 라인을 구축하기로도 합의했다.
앞서 ICE는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하면서 우리 측에 별도 통보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ICE에 신고 등이 접수됐을 때 공관이 설명 등에 나설 여지가 생긴 셈이다.

한미 간 향후 주요 협의 사안은 ▲B-1 비자의 활동 허용 범위 확대 ▲주로 대기업 주재원들에게 내어 주는 비자인 L1 비자를 소규모 협력 업체 직원들에게도 발급하는 방안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이다. 먼저 B-1 비자가 허용하는 활동 허용 범위는 현재 장비 설치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기업들은 이후 공정 안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안은 미국 의회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문 교육을 받은 한국인 기술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취업 비자인 ‘E-4’를 만들고 이 비자를 연간 최대 1만5000개 발급하는 내용이 골자인 ‘한국 동반자법’ 의회 통과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의 단기적인 인력 파견 수요를 충족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미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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