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주노총 간첩단’ 일부 무죄 확정에 사과…“유감과 위로”

장혁진 2025. 10. 1. 1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명 중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유감과 위로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1일) "당시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중 석 씨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 6개월과 징역 3년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명 중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유감과 위로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1일) “당시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원은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청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 등 4명을 2023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중 석 씨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 6개월과 징역 3년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반면,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 모 씨, 모 연맹 조직부장 신 모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가 이뤄졌던 2023년 당시에는 대공 수사권이 있었으나, 국정원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수사권이 없어졌다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