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1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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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지적장애인을 비롯해 10대 3명을 성폭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임재남)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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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지적장애인을 비롯해 10대 3명을 성폭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임재남)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받은 장애인을 발견·보호·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관으로, 피해 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탕비실과 차량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성 두 명과 그중 한 명의 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이 머물고 있던 피해장애인쉼터에 털어놓으면서 밖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생과 쉼터에 거주하는 또 다른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진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신고가 이뤄진 점, 허위 진술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해온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의 진영림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한다며 검사가 구형한 20년의 절반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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