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수용 실탄 3만발 불법 유통한 지역체육회 사격감독 구속

김영희 2025. 10. 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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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출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제기한 실탄 불법 유통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지역 시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A씨가 B씨와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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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지난달 의혹 제기
▲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

춘천 출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제기한 실탄 불법 유통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지역 시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다량 양도해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유해조수 사냥에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B씨가 실탄을 자영업자 등에게 판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B씨는 올해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실탄·총기 불법 유통과 소지 혐의로 총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와 자영업자 3명을 구속했다. 또 압수 과정에서 22구경 실탄 4만7000발과 총기 37정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9정은 22구경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A씨가 B씨와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진 의원은 또 “현재 시중에 사제 총기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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