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없는 내란 재판’ 오늘 첫 녹화 중계…지귀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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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과정 일부를 공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언론사 촬영 및 중계를 허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2일 재판이 중계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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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개시 전까지…출석하진 않을 듯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과정 일부를 공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언론사 촬영 및 중계를 허가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다”며 “특검 및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과정은 생방송으로 송출되지는 않고, 법원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처를 거쳐 재판이 종료된 후에 공개된다.
재판부는 중계 범위에서 증인신문 과정을 제외했는데 이날 법정에서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가 심리하는 사건이었고 첫 공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중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2일 재판이 중계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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