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디로 가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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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에 등록된 반려견 및 반려묘 수가 23만2천349마리에 달한다. 이는 서류상 등록된 숫자일 뿐 고양이의 경우 희망자만 등록하기 때문에 전체 등록 동물의 1%인 2천275마리에 불과하다.
전국에 등록된 반려견 및 반려묘 약 350만 마리에 비해 동물장묘업체가 이처럼 적은 것은 허가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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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업 허가는 ‘하늘의 별 따기’ 늘어나는 숫자에 민원도 급증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집 안에서 키우게 되면서 죽은 후 처리 방법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착안해 생긴 업종이 동물장묘업이다.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은 소재지 군·구의 허가 사항이다.
동물장묘업은 크게 5종으로 나뉜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화장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동물건조장시설도 있는데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 방법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동물수분해장시설은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동물 전용 봉안시설은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보관하는 장소다.
인천에는 동물장묘업 2곳이 있으며 모두 서구에서 영업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83개소가 허가를 받았다. 경기도가 31개로 가장 많고 경남 9곳, 경북 8곳, 전북 6곳, 충북 5곳 등이다. 인구가 많은 서울에는 1곳뿐이며 대전과 제주에는 문을 연 데가 없다. 업체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등록된 반려견 및 반려묘 약 350만 마리에 비해 동물장묘업체가 이처럼 적은 것은 허가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제72조에는 동물장묘법 설치 제한 지역이 명시돼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들어가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구역이 그중 하나다.
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도 포함돼 있다. 단,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0조 제3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1조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도 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금지돼 있다.
동물장묘법은 이 밖에도 20가구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외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도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근 주민의 집단 실력 행사도 동물장묘업자에게는 엄청난 복병이다.
이처럼 법이 치밀함에 따라 동물장묘업 진입이 어려워 반려인구가 늘어날수록 민원 증가도 불가피하며, 이에 비례해 동물 사체 처리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준 기자 gj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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