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소환···‘계엄 때 해경 동원’ 규정 바꾼 경위 수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경민 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1일 소환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이 방첩사 참모장을 맡을 당시 해양경찰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에게 당시 방첩사가 해경과 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임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소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방첩사 참모장을 지냈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대리하고 사령부의 전반적 작전·행정·인사·정보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부 2인자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소장에게 해경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개정하고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규정 개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경이 이 규정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보안과, 정보과 등 해경 소속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근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쳤는데, 관련 인물을 차례로 소환해 규정이 바뀐 경위 등을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주변 인물 조사를 마무리한 뒤 안 전 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방첩사 내부 규정 개정에서 그가 개입했는지, 계엄 당시 해경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조정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여 전 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 저녁 자리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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