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주인이 취준생이래”…국세청 ‘편법증여’ 정조준
30억원 넘는 아파트 대상으로
작년부터 5000여건 전수조사
법인 활용 우회 꼼수증여부터
검은머리 외국인까지 정조준
![성수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mk/20251001182704845ccoi.jpg)
외국인 B씨는 서울 한강변 아파트와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각각 25억원, 65억원에 사들였다. B씨의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큰돈을 벌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빌딩을 임대하고 있다. B씨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부모 소유의 법인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mk/20251001182706081ngmv.jpg)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한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 강남4구, 마용성 지역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검증 대상에 올랐다.
이날 국세청은 “주택 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탈세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 건 거래를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이렇게 선별된 세무조사 대상자는 줄잡아 104명이다. 국세청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한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mk/20251001182707348xjvc.jpg)
조사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다. 아울러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도 국세청이 자세히 살펴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104명 중 증여세 탈루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는 60%이고, 양도소득세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는 40%”라고 밝혔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며 “앞으로 초고가 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국세청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과 국토부는 앞으로 정례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 징후 등 부동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과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도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가 거래 취소, 허위 매물 등 시세 조작 행위로 시장을 교란하고 막대한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등 투기 세력을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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