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수감 중 매일 2번꼴 변호인 접견

이나영 기자 2025. 10. 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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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씨가 수감 3년 간 하루에 2회 가까이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1일 보면, 정씨가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뒤 2022년 10월11일부터 2025년 9월23일까지 3년간 변호인 접견 횟수는 2025회, 일반접견은 6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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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에스 정명석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씨가 수감 3년 간 하루에 2회 가까이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1일 보면, 정씨가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뒤 2022년 10월11일부터 2025년 9월23일까지 3년간 변호인 접견 횟수는 2025회, 일반접견은 6회였다. 1079일 동안 매일 1.8회꼴로 변호인을 접견한 것이다. 이는 과거 ‘황제 수용생활’ 지적이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1일 1회)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일 1.3회)의 접견 빈도보다 많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이뤄진다. 근무시간인 오전 9시~저녁 6시 사이에 가능하며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는 변호인 접견이 자유롭지만 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는 재심 준비 등의 경우로 제한된다. 정씨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무고 혐의로 기소돼 올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변호사 접견은 더욱 빈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하고, 다른 외국인 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는데, 정씨를 고소한 여성은 20명이 넘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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