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내일(2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촬영과 중계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일부 허가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 신청도 허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일(2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촬영과 중계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일부 허가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어제 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 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며 "내일 법정에서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결정 이유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 신청도 허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기관사 대피방송 없었다”…‘5호선 방화’ 검찰 수사기록 입수 [이런뉴스]
- 대통령 훈장 단 ‘외압폭로’ 박정훈 대령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뉴스]
- 정성호 “윤석열, 밥투정 마라…뻔뻔하고 후안무치” [지금뉴스]
- [크랩] 망한줄 알았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다시 북적이는 이유
- 연체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이용은 어떻게
- [단독] “재판 날 점심은 건빵?”…윤, 헌재 출석 땐 규정 위반 특혜
- 카톡 업뎃 ‘1점 리뷰’ 후폭풍…사그라들지 않는 분노 [지금뉴스]
- 영국 엘르, ‘로제’만 잘라낸 사진 게시…인종차별 논란 [지금뉴스]
- “나 노벨상 못 받으면 미국에 모욕” 트럼프, 군 장성 800명 앞에서 [지금뉴스]
- “이 정부가 다주택자 죄악시해 공급 위축” 오세훈 시장 작심 비판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