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새출발

우정화 2025. 10.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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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오늘(1일) 시행돼 새 법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오늘부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돼 새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종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보장과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심위를 뒀으나, 새 법률은 이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를 둔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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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오늘(1일) 시행돼 새 법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오늘부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돼 새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는 오늘 홈페이지 화면에 기관 명칭 등을 변경하고, 공지사항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종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보장과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심위를 뒀으나, 새 법률은 이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를 둔다고 규정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종전 방심위원장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이 돼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이 됩니다.

모두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가운데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는 것은 종전 방심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합니다.

종전 방심위 소관사무와 권리·의무·재산, 직원 고용관계는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가 포괄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종전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임명돼 임기가 남아있던 두 명의 방심위 위원이 새 위원회 위원으로 승계되는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심위원으로 위촉한 김정수 국민대 교수와 강경필 변호사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종전 방통위에 대해서는 정무직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둔 것과 달리 방심위원에 대해서는 승계나 불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동면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새 법에 따라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것인 만큼 종전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정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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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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