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메가MGC커피 23억 과징금…외식업종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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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의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카페 설비도 비싸게 팔았다가 약 2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G마켓 옥션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판매액의 11%에 이르는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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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G마켓 옥션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판매액의 11%에 이르는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겼다. 이렇게 2018, 2019년 2년간 점주들이 부담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만 2억7600만 원에 이른다. 앤하우스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사업자에게서 전체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도 받아 챙겼다.
또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이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해당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앤하우스는 이들 제품 원가에 26~60% 이익을 붙여 시중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일반공산품이고,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에 동의 없이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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