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에서 2029년 3.5%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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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공공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올리기로 했다.
예컨대 70명이 근무하는 민간 사업장의 의무고용률은 3.1%로, 2명 넘는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않는 100인 이상 기업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월별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을 채용하면, 출자 비율만큼 의무고용률에 반영해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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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은 3.8%→2029년 4%로
4년간 장애인일자리 3.3만개↑ 예상
예산 투입해 각종 고용장려금 지급
정부가 민간·공공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올리기로 했다. 이 목표대로라면 장애인 일자리가 앞으로 4년간 3만3000개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예산을 들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에게 고용장려금·고용개선장려금을,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출퇴근 비용을 더 주기로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48.4%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시장 고용률이 오르는 데 반해, 최근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하는 추세다.

노동부는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현재 민간 기업은 전체 인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 의무 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 부문은 현재 3.8%에서 2029년 4%로 높인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2029년까지 민간은 3만명, 공공은 3000명 정도의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달성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우선 의무 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에 주는 ‘고용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장려금은 장애 유형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35만∼90만원씩 사업주에게 주어지고 있다. 올해 고용장려금은 3718억원 지급(75만6000명)을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4011억원(81만1000명)을 지급한다.
근로자 50∼99인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려 의무고용률에 이르면 ‘고용개선 장려금’을 주기로도 했다. 이는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 1년간 고용장려금의 50% 수준으로 1인당 월 최대 45만원이 주어진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70명이 근무하는 민간 사업장의 의무고용률은 3.1%로, 2명 넘는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다가, 2명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45만원 장려금을 준다. 1명만 채용하면 의무고용률에 이르지 않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고용개선 장려금 예산으로 내년 16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중증장애인 훈련수당을 하루 1만8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은 올해 1만3000명에서 내년 1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않는 100인 이상 기업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월별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을 채용하면, 출자 비율만큼 의무고용률에 반영해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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