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칼부림 직전 CCTV 가렸다…"계획 살인" 김동원 구속기소

조준영 기자 2025. 10. 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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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41)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동행한 인테리어 시공업자 2명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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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41)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동행한 인테리어 시공업자 2명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2013년 10월경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전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매장 내 CC(폐쇄회로)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매체 등에서 제기됐던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과 같은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해 주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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