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넥스트레이드…거래량 '15%룰'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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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6개월에 맞춰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15% 룰'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메인·애프터마켓에서의 최근 6개월(4월 1일~9월 30일) 거래량은 254억 주였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르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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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거래량 대비 14.7% 수준…15% 아래 유지
세 차례 걸친 종목 거래 정지 조치 효과인 듯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6개월에 맞춰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15% 룰’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르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 대체거래소로의 거래 쏠림 등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나온 규정으로, 시장에서는 15% 룰이라 부르고 있다. 올해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에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지난달 30일이었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거래 종목을 확대하면서 790여개까지 종목 수를 늘렸다. 이에 당초 예상보다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졌고, 급기야 15%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일부 종목에 대해 거래 중지 조처를 단행했다. 지난 8월 우선적으로 26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이어 53개 종목을 추가로 거래 정지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66개 종목이 더 제외 조치가 되면서 거래 정지 종목이 총 145개로 증가, 현재 약 650개 종목만 거래되고 있다. 기존의 거래 종목 수가 790개였으니, 현재 18% 정도의 종목들이 거래가 막히면서 거래량이 관리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전체 거래 종목 수를 조절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가 있었기에, 현행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15% 룰은 유지하되 종목별 한도(현 30% 초과 금지)의 경우 최대 1년간 규제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유예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가 거래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거래 종목 변동은 당분간 없을 예정”이라며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거래량 한도) 준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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