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광부의 날 제정 추진...‘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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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1일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광부들은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을 생산하며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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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1일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광부들은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을 생산하며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하면서 국내 석탄산업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고,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정 기념일인 ‘광부의 날’ 제정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날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순직 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 차원에서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노고를 격려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석탄 광부들은 혹독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간 주역으로, 광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온 광부들의 헌신을 재조명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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