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사·수사관 파견…공식 출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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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에 출범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에 법무부가 4명 안팎의 검사와 12~13명의 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단행할 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 데 따른 수순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총리실 산하 추진단에서 근무할 파견검사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 업무를 맡지 않는 검사들도 법무부 내에서 검찰의 공소청 전환에 따른 수사 범위와 권한 배분 문제를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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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중수청·공소청 세부 입법방안 논의

(서울=뉴스1) 황두현 이기림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에 출범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에 법무부가 4명 안팎의 검사와 12~13명의 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위한 세부 법안 마련에 돌입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단행할 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 데 따른 수순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총리실 산하 추진단에서 근무할 파견검사를 사실상 확정했다. 부장급 검사 2명을 포함해 일선 검사 4명 규모로, 대부분 법무부 내 검찰개혁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정성호 장관 취임 후 법제 관련 경험이 많은 검사 6~7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지원TF를 꾸렸다. 통상 법무부 내 부서는 부장검사급 과장과 평검사 2~3명에 그치지만 TF에는 이례적으로 다수 인력이 배치됐다.
이들은 당·정 주도의 검찰개혁 논의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 업무를 맡지 않는 검사들도 법무부 내에서 검찰의 공소청 전환에 따른 수사 범위와 권한 배분 문제를 검토할 전망이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들은 아직 정식 인사가 나지 않았지만 이날 추진단 발족하면서 실무 작업에 돌입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출범이 확정되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한 장소다.
전날(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진단은 1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 설치 근거를 담은 국무총리 훈령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앞서 법제처 심사까지 마무리됐다.

장관급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은 법무부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가 설치돼 법무부 차관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1년 동안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권한 업무 범위, 인력 배치 등 실무 사안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핵심 쟁점이다.
검찰개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단순히 행정청 하나를 신설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은 국민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우려도 있어 법안 신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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