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진 사건…‘삼촌 둔기살해 혐의’ 60대, 1·2심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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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본인을 보살펴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조카가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작년 1월31일 밤~2월1일 오전 사이 경기 수원시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70대 삼촌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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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무죄 선고…“다른 사망원인 배제 못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수십 년간 본인을 보살펴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조카가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록 피고인의 언행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만큼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작년 1월31일 밤~2월1일 오전 사이 경기 수원시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70대 삼촌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경찰은 작년 2월7일 B씨의 아들로부터 "집안에서 벨소리는 들리는데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잠긴 문을 강제 개방하고 B씨의 시신을 발견한 뒤 당시 방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 했다.
B씨의 조카인 A씨는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약 30년 간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검찰은 A씨가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베란다에 약 일주일 간 방치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등 다른 원인에 의해 B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들은 '부친이 과거 사업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많이 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집에서도 소송 서류가 발견됐다"면서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밝혀지지 않은 제3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범행도구로 지목한 집안 내 십자 드라이버에선 피해자 B씨의 DNA만, 전기포트에선 피고인 A씨의 DNA만 검출된 사실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지 의심된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나타나야 함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보면 주거지에서 어딘가에 부딪히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처하지 않은 것도 사망 원인으로 배제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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