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검사들 조기복귀 요구는 항명에 불과...늦었어"

김요한 기자 2025. 10.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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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이면 그렇게 못해, 특검 내부에서 이미 정리된 것으로 알아
검찰, 스스로 개혁 기회 여러차례 놓쳐...검찰청 폐지는 사필귀정, 자업자득
윤대기 변호사 "결국 자성과 구조적인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시사핫스팟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윤대기 변호사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앵커, 윤대기 변호사 2025.10.01 [경인방송DB]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시사 현안을 전문가와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사핫스팟' 시간인데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 의결했습니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건희 검사팀이죠. 파견돼 있던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 달라라는 요구서를 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윤대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윤대기 : 예, 안녕하세요.

◆ 이도형 : 예, 저희가 어제 국무회의에 의결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급하게 우리 변호사님을 스튜디오로 연락해 모셨는데요. 이렇게 아침 일찍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윤대기 :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었습니까? 기획재정부 분리, 방통위 폐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검찰청 폐지인데요. 변호사님 검찰청 폐지 또 법률가로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윤대기 : 이번 검찰청 폐지는 권력 집중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시대가 요구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바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인데요. 검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으면서 권력 남용을 끊임없이 일으켜 왔습니다. 이번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는 중대 범죄 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 이도형 : 예,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뭐 자업자득이다 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무너졌다 이렇게 또 국무회의에서 또 발언하지 않았었습니까? 변호사님이 이런 어제 국무회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런 거 쭉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윤대기 : 예, 검찰이 그동안 이렇게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는데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정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제왕적 권력기관이라는 국민적 평가 속에서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고 결국 자업자득이나 사필귀정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검찰에서의 공소 제기 기소 기준이 무너진 이런 현실이 계속 된다 라고 하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구조 개혁으로 구조적인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없이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 상고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잠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09.30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 (음성파일) ...한참 동안 돈 들여서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서 대법원까지 끌려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서 집 팔아서 변론해서 겨우 무죄 해놓으면 항소 가서 또 그러고 그중에 기껏해야 5%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 이도형 : 예, 오늘 제가 뉴스픽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이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제 항소나 상고 그러니까 상소 제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기였잖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대기 : 지금까지 결국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후에 무죄가 나오면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항소나 상고 역시도 무리한 기소와 같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난발 역시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면밀한 검토 속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책임을 좀 명확히 하고 기소권 항소 상고에 대한 남용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예, 이게 오늘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죄 나왔으면 아휴 잘못했나 보다 우리가 잘못 기소했나 보다 그냥 끝내면 되는데 무조건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항소하고 상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자체적으로 바꿀 필요성은 실질, 실무적으로도 많이 느끼지 않아요?

◇ 윤대기 : 그리고 이제 무죄가 1심에서 나오면 굳이 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무죄를 받고 거기서 끝나면 그 상황 속에서 멈춘, 그러니까 항소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무죄가 나와서 패소한 검사가 본인의 잘못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 이도형 : 그렇죠.

◇ 윤대기 :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본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면피용인 항소나 상고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거기서 만약에 확정이 돼 버리면은 야 너 기소 잘못했네, 이렇게 왜 했나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책임 없습니다 하고 시간 1,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책임이 좀 옅어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윤대기 :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패소하면은 패소한 그 변호사 비용을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변호사 비용을 국선 비용에 이렇게 준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무죄를 받고 결국 항소 상고에서도 본인들의 억울함을 풀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손해인 거죠.

◆ 이도형 :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렇게 자꾸 검찰이 항소라든지 상고를 안 하면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감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계속 항소 상고 해야 이게...

◇ 윤대기 :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변호사들은 실제로는 무죄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소나 상고를 해주면은...

◆ 이도형 : 해줘야죠? 그렇죠?

◇ 윤대기 : 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아쉽다 라는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이도형 :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무죄로 확정될 걸 계속 소송을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해준 거죠.

◇ 윤대기 : 그렇죠. 이제 무죄가 한 번 나오면 그다음에 항소 상고에서 바뀔 가능성은...

◆ 이도형 : 없죠.

◇ 윤대기 : 거의 없습니다. 

◆ 이도형 : 엄격한 요건이 있을 때 진짜 정말 문제가 있을 때나 상소를 해야지 사실은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게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요. 2심에서는 무죄 또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이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대기 : 예,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개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그런 제도의 구조적 문제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특히 검찰의 기소의 공정성이 흔들릴 때마다 국민적 불신이 커졌고 이 불신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그렇죠. 이렇게 연결한, 짓는 거는 또 이제 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이렇게 연결해서요.

◇ 윤대기 : 예, 아마 더 많은 말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 이도형 : 예, 그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당하게 무죄 판결 왔는데도 계속 상소 제도를 통해서 불편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인 거겠죠.

◇ 윤대기 : 예,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고요. 일반 사안에서도...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은 또 어제 개정이 됐고 국무회의 의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검사들이 지금, 지금 반발할 모양새를 보이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끝나니까 바로 점심 직후에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 40명 전원이 특검에게 검찰로 조기 복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발, 집단 움직임 이게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청 해체 폐지 이후에 검사들의 첫 집단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대기 : 그러게요. 어저께 방송을 보다 보니까 항명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기득권의 저항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복귀 요청하는 건 결국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는 이렇게 신호로 읽히는데요. 시대적 흐름은 이미 개혁적으로 기울었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합니다. 이런 집단적 행동이 개혁의 정당성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법이 이미 통과됐잖아요. 

◆ 이도형 : 통과됐죠.
정부조직법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5.09.30 [사진=연합뉴스]

◇ 윤대기 : 예, 통과되기 전에 문제를, 제기를 전혀 안 하다가 이미 국무회의 통과, 한 상황 속에서 결국 불가역적 상황이 됐는데 뒤늦게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전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문제를 삼았는지도 조금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도형 : 예, 근데 특검도 3개가 있잖아요. 왜 이 김건희 특검에서만 일부 또 강경 검사들이 주도를 한 겁니까? 뭡니까? 왜 거기에서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조직법이 통과될 때가 아니라 지금 다 통과되고 국무회의 의결 됐는데, 지금 와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약간 꼭 필요한 부분 약점이라고 할까요? 특검으로 우리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기화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 윤대기 : 그러게요. 저도 왜 김건희 특검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실제로 김건희 특검이 가장 특검의 필요성이 좀 높았던 사안이기도 하고...

◆ 이도형 : 예, 수사할 것도 많죠. 우리가 또...

◇ 윤대기 : 예, 오히려 그러한 본인들이 정말로 특별한 일을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인들이 아니면 결국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좀 특권 의식을 가지고 결국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기를 했다 라고 하죠. 시간적으로 좀 너무 늦었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전에 했어야 되고 더더욱이 검찰에 문제가 있을 때 본인들은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 이도형 : 이제 와서.

◇ 윤대기 :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거는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또 하나가 아까 방송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봤는데 법사위에 박지원 의원이요. 항명 아니냐, 징계해야 된다. 법사위 차원에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거 항명 아닙니까?

◇ 윤대기 : 항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이제 몇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일반 공무원이면 그렇게 했겠냐 못했을 거다. 결국 이제 항명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는 어제 또 오후에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특검 내부에서 정리되기를 결국은 이제 특검 마무리될 때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일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특별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0629님, 검사도 공무원 아닙니까? 이건 반항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문자를...

◇ 윤대기 : 아마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예, 그 특검 검사들이요. 지금 요청서를 보니까요. 검사들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권을 다 빼앗아 놓고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특검에서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야 지금 수사도 하고요.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왜 특검에서는 이렇게 해놓게 해놓고 왜 법으로 다 막아놓고 왜 특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대기 변호사 2025.10.01 [경인방송DB]

◇ 윤대기 : 결국은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한시적이고 특정 사건 전담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반 검찰과 성격이 좀 다르다 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특정 사건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결국 이제 하나로 결합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건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야 되는 거지 모든 사건이 다 기소와 수사권이 다 같이 붙어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오히려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폐해가 더 많았던 거죠.

◆ 이도형 : 이게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가 이 결합된 경우에는 효율적 측면에서는 또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 윤대기 : 그런데 아마도 앞으로 특검이 또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특검이 행해질 때는...

◆ 이도형 : 분리될 수도 있겠네요?

◇ 윤대기 : 특검법이 또 분리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당시 그렇게 되면 이제 검사들이 없게 되면 또 이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됐고 또 국무회의 의결됐는데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는 것만큼은 좀 잘못된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 윤대기 : 그렇죠. 특별한 사안에 대한 특검을 가지고 일반적인 검찰에 적용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이도형 : 특검에서 이제 수사와 기소를 다함께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핑계고요. 사실은 검찰청 폐지됐고 지금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거 그거에 대한 반발 아니겠습니까? 검사들 하는 행동이 그거 아니에요?

◇ 윤대기 : 그래서 반발인데 저는 늦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이도형 : 하려면 진작 얘기를 하든지 법개정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 윤대기 : 예, 본인들도 결국 그래서 결국 꼬리를 내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이도형 : 예, 일단 목소리 한번 내봤다가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악 소리 내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일부 네티즌들 의견을 보니까요. 이렇게 특검의 수사 업무를 경찰에다 바꾸자 하도 저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검찰 이런 얘기 나오는 예우가 있었는데 이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 실제 변호사님은 이제 많이 일전에서 보잖아요. 수사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검찰이 이렇게 잘합니까? 경찰은 잘 못합니까?

◇ 윤대기 : 검찰하고 이제 경찰하고 수사력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조직에 있어서의 수사력은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되고 이건 좀 오래된 선입견이기도 하고 검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내용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 항상 수사권 독립 경찰의 수사권 독립 얘기할 때 경찰은 수사력이 부족해 전문성이 부족해 그리고 비인권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왔거든요. 하지만 인권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경찰이 더 갖춰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사력도 검찰 이상의 수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이게 뭐 그냥 아까 말씀하신 약간 검찰의 특권 의식도 발효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고 실제로 지금 경찰의 수사권 독립된 상황에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적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 윤대기 :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압수수색 관련된 이런 권한도 이제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결국 이제 폐해가 있었다 라는 거고 비정상이었다 라는 것이죠.

◆ 이도형 : 앞으로 이제 공소청이라든지 중수청으로 되면 이제 경찰도 검찰도 다 이렇게 파견돼서 이제 수사라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잘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 윤대기 : 그렇죠. 이제 조직이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 봐야 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예, 지금 김건희 특검 아까 40명 전원이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다른 특검들 있잖아요.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가 56명입니다. 무려 그리고 순직 해병 최해병 특검은 파견 검사가 14명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다른 특검의 검사들도 동의하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계의 목소리를 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른 특검들 어떻게 될까요? 동요될까요? 아니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문홍주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 2025.07.02 [사진=연합뉴스] 

◇ 윤대기 :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동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기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늦었고요. 지금 문제를 삼아서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돼서 결국 이제 시행은 뭐 이제 내년 1년 유예가 되지만 그거는 이제 조직을 정비하기 위하고 준비하기 위한 거지 이미 이제 법이 실질적으로는 시행이 된 건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들 결국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삼아도 결국 본인들한테는 피해가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의 오히려 그 개혁에 대한 이런 의지나 이런 생각은 아주 크거든요.그리고 또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모든 국민들이 결국 검찰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기득권의 저항이구나 항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큰 동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분위기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나오는 검사들이 약간 지금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과연 이래서 특검 수사 제대로 되겠냐, 어? 이거 조금 뭐 대충 하는 거 아니고 얼레벌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윤대기 : 결국 이제 본인들의 위치하고 지휘하고 역할이 이제 불분명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약간의 혼란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이제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성실하게 특검으로서 역할을 할 거고 또 그거는 제가 보기엔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여서 또 진짜 책임의 문제,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 이상의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적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또 검찰 개혁을 쭉 이렇게 지켜보고 또 이런 최근에 뭐 이런 특검의 김건희 특검의 이런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 쭉 보시면서 어떤 소외라든지 지금 또 법조인으로서 법조계 인사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윤대기 : 예,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이라는 거는 이제 검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결국 이제 그 수사가 너무 독단적으로 행해지고 비인권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가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제도가 이제 독일을 거치고 일본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수사와 기소가 이제 같이 합쳐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비인권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자성을 하고 새로운 변화에 국민의 목소리에 응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아침 일찍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 윤대기 : 예,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시사 핫스팟 윤대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도형 앵커, 윤대기 변호사 2025.10.01 [경인방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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