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은 “대장동 면소 노림수” 최재형은 “5단계 시나리오”···국힘,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재점화 총공세

박광연 기자 2025. 10. 1. 16: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정, 배임죄 폐지 공식화 발표에
“불순 의도” “무죄 만들기 법”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무죄가 달라지는 법원의 1~3심 판결에 대해 직접 불만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혁의 본질이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당정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상소(상고·항소) 관행을 지적하며 법원 1~3심 판결마다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3심제는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어도 세 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3심제를 뭐하러 하나. 그냥 단심제를 하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증원 추진, 검찰청 폐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허용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허용 입법 움직임 등을 열거하며 “결국 이 대통령 지키기의 하나의 큰 줄기이고 골간”이라고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며 “재판소원, 4심제까지 도입해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인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원의 다음 인사이동에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안전장치는 대법관 정원 증원”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도록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설사 하급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파기해 무죄로 만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3중 안전장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면 도입”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이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4명에 이 대통령이 임기 중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 나머지 재판관 중 1명만 어떻게든 움직이면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헌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그래도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4중 안전장치는 이재명 형사 사건의 주요 범죄사실 중 하나인 배임죄 자체의 폐지”라며 “진정으로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마지막 금단의 열매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라며 “이재명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공소 취소라는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