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집행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

최준희 기자 2025. 10. 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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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스토리 고운' 김민정 변호사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다. 자녀의 생계와 직결된 권리이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다.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에서는 양육비 집행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짚어본다.

▲강제집행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재산을 직접 압류·환가해 양육비를 확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다.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이혼 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등이 모두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소송을 새로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린 뒤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대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직접 강제는 아니지만, 법적 제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게는 장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수단이다.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신청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세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무부와 경찰청에 요청해 행정제재를 내리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사회생활에 직접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효과가 크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이자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강제집행,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외에도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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