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통시장서 1∼5일 장 보면 1인당 최대 2만원 혜택
김준호 2025. 10. 1.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추석 소비 활성화를 위해 1∼5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주관 행사장은 동구 대전상가·인동시장·신도시장·용운시장, 중구 오류시장·유천시장·산성시장·용두시장, 유성구 송강시장, 대덕구 법동시장·신탄진시장 등 총 11곳이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농·수·축산물을 3만4천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yonhap/20251001154548240wibr.jpg)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추석 소비 활성화를 위해 1∼5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주관 행사장은 동구 대전상가·인동시장·신도시장·용운시장, 중구 오류시장·유천시장·산성시장·용두시장, 유성구 송강시장, 대덕구 법동시장·신탄진시장 등 총 11곳이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농·수·축산물을 3만4천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환급소는 시장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환급 시에는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파리 잡으려고'…마을주민들 먹을 음식에 농약 넣은 60대 | 연합뉴스
- 포천서 동원예비군 훈련받던 20대 남성 쓰러져 숨져 | 연합뉴스
- 부부싸움 뒤 집 나간 남편 차량 찾아가 불 질러 | 연합뉴스
- "해외순방 중 부인에 얼굴 맞은 마크롱…이란 출신 여배우 때문" | 연합뉴스
- 인도 20대 초과수당 요구했다가 욕먹고 퇴사한 사연 SNS 화제 | 연합뉴스
- 남편 독살하고 '슬픔 이기는 법' 동화쓴 美작가 종신형 | 연합뉴스
- '분풀이'로 여고생 살해…당초 표적은 구애 거절 여성(종합) | 연합뉴스
- BTS,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 선다…마돈나도 출연 | 연합뉴스
- '위증 때문에'…채권자가 수억대 채무자로 뒤바뀐 억울한 사연 | 연합뉴스
- [샷!] "손가락으로 아무말이나 하지 마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