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정 갈 때 아침 거르고 점심은 컵라면 건빵”…‘보석’ 강조한 김계리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2025. 10.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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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나는 계몽됐다"로 화제를 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받게 되면 끼니를 제대로 챙길수 없는 등 건강이 악화할 것이라며 보석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28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에 출석할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통상 오전 10시 시작돼 빠르면 17시, 늦으면 20시경 종료된다"며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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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윤미 “그래서 영치금 넣어주는 것”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출처 = 김계리 페이스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나는 계몽됐다”로 화제를 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받게 되면 끼니를 제대로 챙길수 없는 등 건강이 악화할 것이라며 보석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계리TV’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석을 청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28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에 출석할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통상 오전 10시 시작돼 빠르면 17시, 늦으면 20시경 종료된다”며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쯤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며 “구치소 저녁식사는 오후 4시30분이면 종료가 된다.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걸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뇨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앞으로 재판이 주 4일 가량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의 구치소 식단으로는 건강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보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같은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법정에 나갈 때 컵라면과 건빵이라는 별식을 먹는지 처음 알았다”며 “구속수감 된 제 의뢰인 중 ‘변호사님, 저 건빵 먹고 왔다’고 말한 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는 단순 별식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서 주는 특식 같다”라고도 지적했다.

진행자가 “법정에 나갈 때 구치소에 제공하는 점심 말고는 따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묻자 장 대변인은 “사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보석이 허용돼야 하는 사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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