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중국산 캠핑 에어매트 2종서 폼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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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캠핑용 에어매트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7종을 대상으로 내구성·안전성·표시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스위스알파인클럽(2025년 1월 제조)과 쿠디(2025년 2월 이후 판매) 제품의 섬유 부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 기준치(300㎎/kg)를 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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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캠핑용 에어매트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7종을 대상으로 내구성·안전성·표시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스위스알파인클럽(2025년 1월 제조)과 쿠디(2025년 2월 이후 판매) 제품의 섬유 부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 기준치(300㎎/kg)를 넘었다고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제·세제·섬유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만성 기관지염, 안구 점막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현재 판매가 중단됐으며, 교환·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구성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300㎏ 하중에도 형태 변형이나 파손이 없었으며, 공기 주입 시 결함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노마드와 로티캠프는 내장 펌프로 2분 이내에 공기를 채울 수 있어 상대적으로 편리했다. 펌프의 연속 작동 및 전기 안전성 시험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표시사항 부문에선 모든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항목을 누락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영유아 안전 표시 역시 미흡했다. 그린네이처·네이처하이크·로티캠프 제품은 ‘3세 미만 사용 금지’ 문구가 없거나 영어로만 표기돼 개선이 필요했다.
섬유 제품 관련 표기 기준에서는 스위스알파인클럽을 제외한 6개 제품이 부적합했고, 물놀이용이 아니라는 경고 문구는 로티캠프만 정확히 기재했다.
이번 시험 대상은 ▲그린네이처(자충매트 캠핑 차박 발포 에어매트) ▲네이처하이크(NHC25 에어매트) ▲노마드(에어베드 D250) ▲로티캠프(오토 펌프 에어매트 퀸 220) ▲루커스(균형 에어매트 더블 25) ▲스위스알파인클럽(아틀라스 트윈 에어베드_퀸) ▲쿠디(PVC 에어매트 25) 등 모두 중국산 제품이었다. 무게는 3.9~5.7㎏, 가격은 6만9000원~15만8000원으로 최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캠핑용 에어매트는 제품마다 크기와 디자인, 가격, 펌프 성능 등이 다르므로 구입 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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